마약 처벌 강화, 마약 처벌법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마약 처벌 강화로 마약 처벌법 수위가 높아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처벌에 대한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는게 좋을것 같아요.


마약 처벌 강화

마약 처벌 강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마약사건들로 인해 “마약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역사적 교훈을 삼아 상당히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무거운 처벌이 있는 반면, 사회적인 인식은 그에 못미치고 있는것이 아니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위험인식을 위해서라도 마약 처벌 강화는 필요해보입니다. 

그럼 마약 처벌법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밀수사범 처벌규정

마약 처벌법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례보다 해외에서 밀수로 반입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니 밀수에 관한 처벌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처벌 강화

밀수사범일 경우에는 마약류를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으므로 마약류 처벌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마약 처벌법

마약 처벌 강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벌칙) ①항

관련법조 내용 의무조항 벌칙
제 58조
①항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헤로인, 코카인 등)
3-2
3-3
4-①
5의2-④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징역형
2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4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JWH-18, 메스케치논 등)
3-5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식물을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6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대마)
3-7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메트암페타민 등)
4-①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4-①
5의2-④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벌칙) ②항, ③항, ④항

관련법조 내용 의무조항 벌칙
제5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을 예비·음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벌칙)

관련법조 내용 의무조항 벌칙
제59조 1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원료가 되는 식물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소지·소유한 자 3-2 1년 이상
유기징역
10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지적직산, 플루니트라제팜 등)
4-①
11 대마나 임시대마를 추출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4-①
5의2-④
13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8-①
21-①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제1항(제5호제외)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관련법조 내용 의무조항 벌칙
제60조 3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① 10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해당 죄에서 정하는 형1/2까지 가중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여기까지 마약을 밀수입 또는 밀수출 하였을 때 관련 처벌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에 관해서 약간은 관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마약 처벌 강화에 대해 한명이라도 더 목소리내어 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나 마약 밀수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계신다면, 상황별로 해당 기관으로 직통 신고하신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즉, 경찰이나 검사나 관세청이나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면 고과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곳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호응도가 달라지겠죠?

규모가 있는 마약밀수 사건이라면 더욱 그럴것입니다.  그럼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고, 해당 기관에 따라 포상금의 규모도 달라요. 

당연히 공익적인 일을 하는거지만, 이왕 신고하는거 효율적이면서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곳이라면 더욱 좋은일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실거에요.

마약 신고 번호는 몇번으로?

마약신고를 하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에 관한 사항도 관심가져보세요.

마약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신고자가 되어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방법에 관해서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방법

위에서 보셨던 마약 처벌법 내용도 남겨놓겠습니다.

마약 밀수관련 처벌법 요약본

전체 조항을 보시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처벌에 관한 규정은 제58조 부터 제65조의2 까지 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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