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 전화번호 및 요금, 가입안내 등

경기도 장애인콜택시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마련은 박수받아야 마땅한거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택시조합의 운영형태로 인해서 경기도 31개 지역에서 별도로 가입하고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이번 광역이동지원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함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서울, 인천에서 광역 이동이 가능한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이 광역으로 확대되어, 보행상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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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전화번호 보기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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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문자접수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문자번호 보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문자접수 예시

  1. 성명 ⇒ 홍길동
  2. 출발지 ⇒ 성남시청 정문 앞
  3. 목적지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OO아파트 OOO번지
  4. 이용희망시간 ⇒ 13:00
  5. 휠체어유무 여부 ⇒  휠체어 유 or 휠체어 없음.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앱 다운로드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앱 다운로드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이용요금 안내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출발지에 따라 다르며, 가평군부터 화성시까지의 이용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도시를 클릭하여 요금을 확인하세요.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이용대상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②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③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단, 각 시군의 바우처 택시 및 임차택시만 이용 가능)
※심야 시간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체수단 이용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상세보기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합니다.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②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고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로 운영합니다.
 – “인접지역”이란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이용시간

10.4.(수) 07:00부터 365일, 24시간 운영


경기 광역이동지원
가입방법 및 이용방법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회원가입부터 배차 접수 방법배차 취소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상세보기
배차 접수 방법 상세보기
배차 취소 방법 상세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 PC 버전

  1. 로그인회원가입
    이곳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세요.
  3. 회원정보 입력
    – 정확한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서비스 접수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 및 이용목적 선택 후 접수를 신청하세요.

모바일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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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을 인증하세요.
  3. 회원정보 입력
    – 정확한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서비스 접수
    – 출발지 및 목적지 검색 및 이용목적 선택 후 접수를 신청하세요.

장애인 콜택시 용어정리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의된 용어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용어로, 심한 이동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을 나타냅니다. “장애인콜택시” 또는 “특장차”로 불릴 수 있습니다.

대체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가리키며,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직접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 등을 포함합니다.

바우처 택시

경기도 또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를 나타냅니다.

임차택시

시군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 종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되는 택시를 의미합니다.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을 가리킵니다.

관내

하나의 독립된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광역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가리킵니다.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인접지역

서울,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시군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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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콜택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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