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 및 스미싱신고, 보이스피싱신고 등

스팸문자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라오는 스팸문자, 전화, 이메일, FAX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지나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문자 신고

스팸문자 신고

스팸이란?

스팸문자 신고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스팸에 대처하기 위해 스팸 신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로 괴롭힘을 받을 때, 간편한 신고 방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팸신고 민원접수 방법

스팸문자 신고

불법스팸 ARS신고 전화번호
불법스팸 전화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편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7층 불법스팸대응센터
FAX FAX 보기

스팸 전화 및 문자 등 설정 바로가기

스팸문자 신고

모르는(스팸) 전화번호 검색 조회 바로가기
휴대폰 기종 별 스팸문자 차단 바로가기
통신사별 선거전화 차단 바로가기
선거 문자 차단 바로가기
재난문자 끄기 아이폰 설정하기
갤럭시 설정하기

스팸문자 신고

스팸문자 신고

스팸문자 신고는 휴대폰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무료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음성 및 문자 스팸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으로 신고동의 확인

스팸문자 휴대폰 설정 보기

스팸문자 신고

  1. 메시지 화면에서 문자 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가 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스팸전화 신고

스팸문자 신고

스팸전화에 대한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스팸전화를 받았을 때, 간편신고 서비스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이를 통해 불법스팸 대응센터로 스팸전화를 신고하고, 우리 모두의 편안한 통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아이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원스토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스팸 이메일 신고

스팸문자 신고

이메일로 수신한 스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이메일 스팸신고’ 탭을 통해 이메일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스팸에 대해서도 본 홈페이지를 통해 기타(팩스, 게시판 등) 스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온라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불법스팸스팸신고이메일 스팸신고

스팸 이메일 신고 바로가기

스팸문자 신고

  1.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불법스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좌측에서 ‘스팸 신고‘로 이동합니다.
  4. 신고인 본인정보‘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처리 결과를 회신 받기를 원하신다면 본인의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스팸 FAX 및 게시판 신고

스팸문자 신고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FAX 또는 게시판 스팸내용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접수까지 위의 이메일과 같기 때문에 위의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불법스팸스팸신고

불법스팸대응 신고접수 열기


정보통신망법

스팸문자 신고

아래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 8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바로가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4. 7. 24.] 제50조의8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