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4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도 지난 문제와 같이 배당관련 문제입니다.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화이팅!!
230914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대구), (낙찰가 : 1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4.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12.
- 확정일자 2023. 09. 12.
- 근저당권 2023. 09. 14.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 제때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3,4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X)
- 전입신고 날짜가 14일이므로 15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그러므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른날 이지만
-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인데 이 중 하나라도 근저당 보다 늦다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액보증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의 지역은 대구이며,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 광역시 기준 소액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이므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4. 제때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3,4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X)
- 4번지문의 답은 2번과 3번 지문의 해설과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답 : 1번,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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