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2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230912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서울), (낙찰가 : 1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2.
- 인도점유 2023. 09. 12.
- 근저당권 2023. 09. 12.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선순위는 임차인이다.
- 임차인이 배당요구 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X)
- 임차인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날짜는 2023. 09. 13. 입니다.
- 근저당권이 2023. 09. 12. 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여 대항력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보다 늦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 선순위는 임차인이다. (X)
- 임차인은 근저당 보다 날짜가 늦습니다.
- 그러므로 선순위는 근저당입니다.
4. 임차인이 배당요구 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X)
- 임차인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순위 대항력이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여 소액보증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겠습니다.
- 위의 표에서 확인해보면 서울에서 소액보증금은 1억 6,500만원 이하 소액보증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으로 확인되네요.
- 임차인은 보증금 1억원에 있으므로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답 : 1번, 2번, 3번, 4번
11번 문제 또는 13번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