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8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항력의 효력발생은 지난 문제에서 다뤘듯이 전입신고의 익일 00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의 시점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깊게 봐주세요.
230908 경매퀴즈 해설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 시점]
보기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짜는?
- 전입신고 2023. 09. 06.
- 인도점유 2023. 09. 07.
- 확정일자 2023. 09. 08.
- 2023. 09. 06.
- 2023. 09. 07.
- 2023. 09. 08.
- 2023. 09. 09.
경매문제 해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대항력”에서 “확정일자”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쓰이는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보면 민법 의사표시에서 발신주의, 도달주의과 같이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내용증명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대항력의 시점과 우선변제권의 시점
위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 익일 00시
- 인도점유 = 그 즉시
- 확정일자 = 당일 낮 (09:00 ~ 18:00)
답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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