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의 해설이 되었네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문제를 혼자서 만들고 올리면서 어떤이의 어드바이스 조차 없던 나날 그냥 꾸준하게 하다보니 이렇게 마지막이 되네요.
문제를 만들게 된 취지는 어떠한 유명 강사들 에게 조차 이러한 문제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였고, 제 경험을 토대로 초보 시절에 이러한 커리큘럼은 없었던거 같아요. 물건 검색을 이것저것 하면서 뒤죽박죽으로 보고 공부하다보니 어느새 하나씩 점차 알아갔던 내용들을 이러한 단계적으로 학습하게된다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가 될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특정 그 어느 타인에게 도움이 될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메아리 조차 없는 곳에서 혼잣말을 계속한다면 미친놈이듯. 반응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거 이건 어려운듯 해요 ㅎㅎ 하지만 이정도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그 누구에게 박수나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블로그 글이지만 어느 그 누구에게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930 경매퀴즈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서울), (낙찰가 : 8,000만원)
- 전입신고 2021. 09. 26. (보증금 1억 5,000만원)
- 인도점유 2021. 09. 25.
- 전 세 권 2021. 09. 28. (전세권 설정액 1억 5,000만원)
- 근저당권 2021. 09. 26. (채권최고액 2억원)
- 임의경매 2023. 09. 29.
-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5,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 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O)
-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1번 지문 해설에서 보듯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 또한 없습니다.
- 전세권 설정일도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X)
- 임차인은 경매개시등기가 되기 전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쳤습니다.
- 근저당 설정일 기준 서울에서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소액보증금으로 인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5,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였다면 5,0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 근저당 설정일 기준 서울에서 소액보증금에 부합하여 보증금 중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맞습니다.
- 하지만 낙찰가 8,000만원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배당이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 그러므로 5,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답 :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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