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경매퀴즈 해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0230928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마무리를 향해가는 간단한 배당 문제이니 천천히 보시고 풀어보세요.


20230928 경매퀴즈

20230928 경매퀴즈

보기를 보고 맞는 지문을 고르시오.

  • 전입신고 2023. 09. 28. (보증금 1억 6,500만원)
  • 인도점유 2023. 09. 24.
  • 확정일자 2023. 09. 24.
  • 근저당권 2013. 09. 25. (채권최고액 2억원)
  • 임의경매 2023. 09. 26. 채권자 ooo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4.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5,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20230928 경매퀴즈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O)

  •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O)

  • 이 지문을 아직도 헷갈리시면 곤란하겠죠?
  •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이번 지문은 소액보증금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 임의경매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 조금더 심도있게 설명드려볼까요?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거나 늦어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4.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5,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 위의 3번 지문과 같이 임의경매 등기 이후에 전입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 :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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