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전세권 배당문제]

20230926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20230926 경매퀴즈

20230926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전세권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맞는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경기 파주시), (낙찰가 2억원)

  • 전입신고 2023. 09. 26. (보증금 1억 5,000만원)
  • 인도점유 2023. 09. 23.
  • 확정일자 2023. 09. 26.
  •  전 세 권 2023. 09. 23. (설정액 1억 5,000만원)
  • 근저당권 2023. 09. 25. (채권최고액 2억원)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3.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한다.
  4.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므로 배당요구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로 배당 받아갈 수 있다.

20230926 경매퀴즈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X)

  •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늦은 날에 받았습니다.
  • 하지만 전세권 설정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O)

  •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날짜의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한다. (O)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합니다.
  •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한 대항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4.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므로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선순위로 배당 받아갈 수 있다. (X)

  • 임차인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습니다.
  • 그러나 배당요구하지 않는다면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 배당요구하지 않고 배당받아가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외사항으로는 경매개시신청등기자가 임차인이였다면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한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에 다른 사항으로는 현재시점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중 하나로 역전세가 났을 경우입니다.
  • 매매가 5억 아파트에 4억 전세로 들어갔으나 아파트가격이 떨어져 4억하고 있을 때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3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세권은 물권으로 소멸됩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전세금으로 지불한 4억에서 5,000만원을 손해보게되지만 낙찰인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으므로 점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 그렇다보니 전문가에게 상의한다면 선순위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가 없거나 늦어 대항력이 없지만 선순위 전세권자이다.
  •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등기를 하였다.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다.
  •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매에서보다 낙찰가가 조금은 더 낮을 겁니다.
  • 자세히 살펴보시고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답 :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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