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를 모두 하였을 때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20230925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전세권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경기 파주시), (낙찰가 : 8,000만원)
- 전입신고 2023. 09. 22.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23.
- 전 세 권 2023. 09. 23. (전세권설정액 1억원)
- 근저당권 2023. 09. 24.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없이 모두 말소된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O)
-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날짜가 근저당권을 갖춘날짜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X)
- 임차인은 근저당설정일 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임대차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빠른 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O)
- 2번 지문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없이 모두 말소 된다. (X)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하지만 낙찰가는 8,000만원이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 따라서,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낙찰자는 일부 인수하게 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
답 : 2번
24번 문제 또는 26번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