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20230923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관련 문제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추가된 항목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20230923 경매퀴즈

20230923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광주), (낙찰가 2억 5,000만원)

  • 전입신고 2023. 09. 21. (보증금 2억원)
  • 인도점유 2023. 09. 21.
  • 확정일자 2023. 09. 21.
  •  전 세 권 2023. 09. 23. (전세권설정액 2억원)
  • 근저당권 2023. 09. 22. (채권최고액 1억원)
  1.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2억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2.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다.
  3.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이므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과 전세권도 말소가 된다.
  4. 임차인은 후순위 전세권자이고 광주광역시 기준 최우선변제금 적용도 어려우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20230923 경매퀴즈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2억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X)

  •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빠른 날짜에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확정일자도 빨라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문과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으로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2.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다. (O)

  • 등기상의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등기는 전세권과 근저당입니다.
  • 그 중 빠른 날짜에 등기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네요.

 3.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이므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과 전세권도 말소가 된다. (X)

  •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은 전세권은 말소가 됩니다.
  •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확정일자까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날짜에 갖추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이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므로 경락인(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후순위 전세권자이고 광주광역시 기준 최우선변제금 적용도 어려우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X)

  • 우선 이 지문은 초보자입장에서는 혼란이 올만한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 전세권 설정액이 거주지역 광주광역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의 소액보증금에 부합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권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날짜에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였다면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기에서 낙찰가 2억 5,000만원으로 해뒀지만 만약, 낙찰가가 2억 미만이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모자란 금액은 경락인(낙찰자)가 일부인수하여야 합니다.

 답 : 1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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