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문제로 이전보다 쉬워진 내용이니 자세히 보시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20230921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부산), (낙찰가 : 2억 5,000만원)
- 인도점유 2023. 09. 20.
- 전 세 권 2023. 09. 21.
- 근저당권 2023. 09. 20. (채권최고액 3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 선순위는 근저당권이다.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X)
-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전입신고 + 점유)
- 선순위 전세권자라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저당권보다 날짜가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O)
- 후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선순위는 근저당권이다. (O)
- 가장 빠른 날짜에 등기된 근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4.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현재 배당요구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배당요구할 시기가 된다면 배당요구만으로 최우선변제권 실행이 되어야하겠죠.
- 하지만 전입신고가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권에서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 :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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