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문제는 임차인의 배당문제로 천천히 보시고 풀어보세요.
20230919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대전), (낙찰가 : 2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7.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17.
- 전 세 권 2023. 09. 19.
- 근저당권 2023. 09. 18.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전세권의 효력발생은 익일 00시 이다.
- 제때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2,8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O)
-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의 날짜가 빠르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대항력과 관련된 더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은 확인일자를 받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 후순위 전세권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전세권의 효력발생은 익일 00시이다. (X)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또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므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4. 제때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2,8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X)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소액보증금에 속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의 날짜기준으로 대전 지역에서 소액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입니다.
-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원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 :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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