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20230915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문제도 임차인의 배당관련 문제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풀어보세요.


20230915 경매퀴즈

20230915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서울), (낙찰가 : 1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5. (보증금 1억 6,000만원)
  • 인도점유 2023. 09. 15.
  • 확정일자 2023. 09. 12.
  • 근저당권 2023. 09. 15. (채권최고액 1억원)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4. 제때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5,5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20230915 경매퀴즈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O)

  • 전입신고가 1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16일 00시부터 효력발생됩니다.
  • 그러므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O)

  •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3.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X)

  • 임차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1억 6,000만원입니다.
  • 그러므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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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때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5,5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X)

  • 근저당권의 날짜를 확인하고 서울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보면
  •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부인 5,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낙찰가를 보면 1억원입니다.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그러므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으로 5,000만원이 배당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민법 조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답 :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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