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0 경매퀴즈 해설 [선순위 전세권]

20230910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선순위 전세권에 주어지는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30910 경매퀴즈

20230910 경매퀴즈 해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닌것은?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전세금 증감청구권
  4. 필요비 상환청구권

20230910 경매퀴즈


경매문제 해설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또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므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만약 후순위채권자가 경매개시신청등기를 하였다면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으로 하여금 제3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증감청구권

  •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증감이라는것은 증액과 감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권의 효력에 관한 글 <—


 필요비 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내용과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다소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실듯합니다.
  • 왜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임대차에서의 필요비전세권에서의 필요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깊이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기재해 놓은 글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글 <—


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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