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항력의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이니 가볍게 복습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20230907 경매퀴즈 해설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점]
보기에서 대항력을 갖춘 날짜는?
- 전입신고 2023. 09. 04.
- 인도점유 2023. 09. 04.
- 확정일자 2023. 09. 07.
- 2023. 09. 04.
- 2023. 09. 05.
- 2023. 09. 07.
- 2023. 09. 08.
경매문제 해설
-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입니다.
- 이때, 전입신고는 신고한 날의 익일 00시부터 효력발생되는 시점입니다.
- 점유는 다음 법 조문을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두 알다시피 익일 00시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왜 00시인지 그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답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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