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경매퀴즈 해설 [소유권 취득 시점]

20230904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경매문제는 소유권 취득 시점에 관한 문제로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해주세요.


20230904 경매퀴즈

20230904 경매퀴즈 해설 [소유권 취득 시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민법상 소유권 취득 시점은 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
  2.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3. 공매로 낙찰 받은 공장
  4. 신축 건물

20230904 경매퀴즈


경매 문제 해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물권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나타나 있는것 외에도 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이 있는데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상속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공용징수

  • 공용징수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체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해 기업 또는 국가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행정법적으로 공용징수라고 하구요.
  • 이처럼 기존의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취득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등기 없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재결수용의 경우는 재결에서 정한 시기에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판결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에서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등 실체법상의 형성판결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고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 공매

  •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매수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 대부분 낙찰 후 경락대금을 대출실행으로 진행하므로 경락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를 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

  • 원시취득

답 :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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