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3 경매퀴즈 해설 [배당문제]

20230903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배당 관련 문제이며,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20230903 경매퀴즈

20230903 경매퀴즈 해설 [배당문제]

보기에서 배당요구는 모두 하였다.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지역 : 서울)

  • 전입신고 : 2015. 02. 11. (보증금 5,000만원)
  • 인도점유 : 2015. 02. 18.
  • 근 저 당 : 2015. 01. 21. (채권최고액 2억원)
  • 가 압 류 : 2015. 02. 19.
  1. 근저당권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3. 가압류
  4. 최우선변제권

20230903 경매퀴즈


경매 문제 해설

  • 위 보기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다.
  •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과 점유하였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 임차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5,000만원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
  •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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