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2023.09.01 경매퀴즈 해설
다음 중 법률용어가 아닌것은?
- 말소기준권리
- 전세권
- 법정지상권
- 최우선변제권
경매 퀴즈 해설
1. 말소기준권리
우선 말소기준권리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경매인 혹은 경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로써 만들긴 아주 잘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경매는 인수주의와 말소주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순위 권리로 인해서 “인수가 되느냐?”, “말소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말소기준권리가 어떠한 것인지 찾아내는것이 경매 공부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겠습니다.
2. 전세권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번 문제와 3번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