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형폐기물 처리안내 및 스티커 가격, 신청방법 등 [폐가전 무상수거]

포항시 대형폐기물 처리안내 및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지만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보니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점은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포항은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다른지역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신청방법이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대형폐기물에 관한 안내가 잘 나와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보니 누락된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며,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여 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빠른 실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바로가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신청 바로가기

포항시 대형폐기물

구분 대형 폐기물 대형 폐가전
인터넷신고 폐기물 인터넷신고 폐가전 인터넷신고
모바일 앱 신청 X 폐가전 모바일 앱 신청
전화신청 수거업체 현황 폐가전 전화번호 보기

포항시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

포항시 대형폐기물

먼저 안내드릴 내용은 포항시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폐기물폐가전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관할 수수료
대형 폐기물 포항시청 유료 (운송비 + 처리비)
대형 폐가전 순환거버넌스 무료 방문 수거
소형 폐가전 한국환경공단 무료 직접 배출
  • 포항시 대형폐기물 :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짐
  • 포항시 대형폐가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짐

포항시 폐기물과 폐가전 차이점

포항시 대형폐기물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은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며, 폐가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폐가전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포항시와는 별개로 처리하는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항시 조례로 정해지는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으로 폐가전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일부내용에는 수거업체위탁하여 처리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업체는 운송비와 처리비 그리고 인권비 등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처리하실 경우에는 수수료발생하게됩니다. 


포항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안내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대형폐기물

위의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가전제품으로 확인해보시면 수수료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가전을 처리하실 경우에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마시고, 순환거버넌스를 통해 대형폐가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가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품목확인을 하시고 신청방법과 처리과정등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표 보기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안내


포항시 소형가전 무료수거 안내

포항시 대형폐기물

폐가전에는 대형폐가전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1m 이상의 크기대형폐가전이며, 1m 미만의 크기소형가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1m 미만의 크기 중에서도 대형폐가전에 포함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품목 확인은 필수입니다. 

  • 포항시 대형폐가전 : 방문수거원칙이며, 수거업체에 미리 집앞 배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항시 소형폐가전 : 직접 수거함 위치까지 가지고 가셔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에 관하여 안내되어 있으나, 소형가전 무료수거에 대해서는 안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가전도 무료수거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수거함을 찾아서 직접 배출하신다면 수수료 없이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소형가전 품목확인“과 “소형가전 수거함 찾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무료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소형가전 수거함 위치 찾기

소형가전 품목 확인하기


포항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스티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품목별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품목에 비해 크기나 부피가 큰 물품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수수료책정됩니다.
  • 처리하려고 하는 대형폐기물이 품목에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물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수수료 품목은 상당히 많은 물품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작성해두고 보시기에 비효율적일것 같아 아래의 “폐기물 수수료 보기“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보기

포항시 스티커 판매소 안내


포항시 생활쓰레기 수거 안내

포항시 대형폐기물

  1.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 수거 전날 일몰 후 수거 당일 아침 6시까지 배출
  2. 쓰레기 수거일
    가연성(일반 쓰레기) : 월, 화, 목, 금요일
    불연성 폐기물 : 토요일(흰색 매립용 마대) * 매주 금요일 일몰 후 배출 (깨진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패류껍데기, 뼈다귀 등)
    재활용품 : 수, 토요일
  3.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밴드를 붙여서 배출
    남구 : 월, 수, 금요일(송도동 제외)
    북구 : 화, 목, 토요일(송도동 포함)
  4. 형광등, 건전지 : 별도의 설치된 배출용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포항시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반입되어 에너지화 연료사용됩니다. 
  •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마대로 배출하면 매립장 매립하고, 플라스틱, 비닐, 병 등 재활용품은 투명비닐 봉투에 배출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밴드 등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활쓰레기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포항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안내


포항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포항시 대형폐기물

  • 수거업체 수거일 : 매주 월, 화, 목, 금
  • 수거업체 수거시간 : 평일 06:00 ~ 15:00
  • 수요일, 토요일은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요일 휴무

스티커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수거업체 배출지 전화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거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이 어디있는지 알수 없으므로 장기간 방치될 수 있어서 수거업체로 필히 전화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지역에 따라 동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의 “포항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으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포항시 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포항시 대형폐기물 신청방법처리절차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토대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면 2가지 방법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신고에 관해서만 안내되어 있어서 한가지 방법은 누락되어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실것으로 예상되네요. 신고방법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1. 인터넷신고
  2. 스티커 구매 신청

포항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방법처리 절차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항시 홈페이지 접속 (포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2.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 작성
  3.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는 환불 불가)
  4. 납부(신고)필증 출력 및 대형폐기물에 부착
  5. 동별 수거일자 확인 (“포항시 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참고)
  6. 수거일자 전날 18:00 ~ 자정 사이 지정장소에 배출
  7. 수거업체에서 수거일자 당일 06:00 ~ 15:00 사이 수거

항목 (3번) 수수료 결제에서 계좌이체로는 환불 불가하다고 포항시청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맨 아래 “취소 및 환불“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폐기물 인터넷신고 바로가기


포항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항목 (4번) 처럼 납부(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납부(신고)필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빈종이에 작성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1. 신고필증 번호
  2. 품목 명
  3. 결제금액
  4. 주소

또한,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빈종이에 내용을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잘 고정해두셔야 합니다.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이는 무단폐기로 간주되며 cctv 등으로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PC로 출력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출력하고 분실한 경우 재출력은 불가하다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으며, 신고필증을 출력하였다면 이후에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맨 아래에서 다시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위의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결과 조회 확인“으로 확인하셔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고 결과 조회 확인


처리하려는 대형폐기물이 여러개일 경우

포항시 대형폐기물

  • 2개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신고 할 경우, 납부필증은 배출하는 폐기물 수량만큼 출력하여 각각의 폐기물에 1장씩 부착하여야 합니다. 
  •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신청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신청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듯하며, 이로인해 누락된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포항시의 특성상 다른지역에서 포항시로 이사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안내해주지 않은것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스티커를 구매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스티커 판매소방문하셔서 스티커를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하시는 폐기물 품목에 맞는 스티커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보기

수수료를 확인하였으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검색하셔서 가까운 위치의 스티커 판매소로 방문하셔서 스티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티커 판매소 위치 검색


스티커 구매 신청 처리과정

  1. 스티커 판매소 방문구매
  2.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3. 거주지 관할 수거업체로 전화해서 배출 신고
  4. 수거업체 수거요일에 맞춰 폐기물 수거 (수거요일은 “수거업체 현황” 에서 확인)

포항시 폐기물 수거업체 현황


포항시 대형폐기물 취소 및 환불

포항시 대형폐기물

  • 결제완료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취소 및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은 신청 후 3일 이내 입니다.

위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안내에서 확인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꺼라 판단됩니다. 그럼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종량제봉투 • 스티커의 반환 등)

포항시 대형폐기물

①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는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여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토록 한다. <신설 2015.12.15., 2019.2.12.>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사전에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취소(환불) 할 수 있다. 

  1. 배출신고 후 특정한 개인간 협의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재사용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불특정인이 재사용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수집한 경우 제외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이 취소(환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 및 환불 자세히 보기


먼저 바로 위에 있는 “조례“부터 살펴보면 아주 아주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한 후에 재사용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였는데 수거업체가 아닌 불특정인이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포항시청에서 유권해석이라 해야할까요? 위 내용을 토대로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 가능.

아마도 스티커는 “신고필증“을 의미하는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티커를 출력하여 배출하였다가 재사용 또는 지인에게 양도할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것은 “폐기물 관리법” 취지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말이죠.

아래의 조례 한부분을 봐주세요.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제21조 (보상금의 지급) 내용입니다.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신고로 취소 및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오해하기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며,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하네요. 

그럼 신고필증을 출력하였다가 그냥 재사용할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은 안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석해야하나? 뭐… 판단은 포항시민분들께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좌이체 결제 시 환불 불가?

포항시 대형폐기물

위의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보니 법률에 정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궁금해서 이러한 사례나 내용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법률이 있더군요.

포항시 대형폐기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6조(일반원칙) 에서 2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그럼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 환불 불가라는 포항시청의 안내는 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까요?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대형폐기물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 (종량제봉투 ·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에서 4항을 보면 “전산매체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라고 포항시장님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를 계좌이체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한 포항시민에게 “계좌이체로 결제시 환불 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이체로 결제 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은 “조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포항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많다보니 하나하나 발생하는 상황을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힘든일이 될수는 있겠으나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시스템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책임을 이용자인 시민에게 돌리는 법률을 벗어난 조항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문제와 실수는 어디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의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조속히 해당 내용을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 삭제 되기를 바랍니다.

  • 피해 입은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여기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안내와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포항시청에서도 안내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가 있을것이므로 약간의 누락된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싶은 것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포항시 주민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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