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법, 양식 다운로드 [문서 61]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족간 또는 부모자식간 몫돈을 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례야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전세집을 얻을 때 혹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할 때 흔히 일어나죠. 추후에 돈을 받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으며, 받을 생각이 없다하더라도 차용증은 작성하는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의 “기한이 없는 채무글을 반드시 읽고 이 글을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 열기

왜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조목조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부모가 자식에게 내집마련 혹은 전세자금을 지원하기위해 계좌이체. 즉,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양식을 먼저 다운받으시고 양식 내용을 보면서 글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차입금 :

금전 또는 자산을 빌려주는 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무이자 차용증이라 한다면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령인(자녀)이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소득 대비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일 경우에 국세청에서 의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래에서는 가족간 차용증에 관해서 쓰는법, 양식, 예시에 대해 다뤄보고, 차입금은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그리고 이자는 몇 퍼센트로 책정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거래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금액 지불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의 정보, 금액, 지불 조건, 장소, 그리고 서명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추가적으로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또는, “나중에 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조세관청에서는 포렌식 조사로 어느 시기에 작성한 문서인지 알아낸다고 하니 갑자기 날아온 ‘세무 조사 통지서‘를 받고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가는 증여세 과세폭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양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행인(부모)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수취인(자녀)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금액: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지 명시
  • 지불 조건: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지불될지 기술
  • 지불 장소: 금액이 지불될 장소 명시
  • 서명: 발행인(부모), 수취인(자녀), 그리고 필요 시 증인의 서명

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주의 깊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글의 특성상 토시한 두개 차이로 전혀 다른 맥락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는 기본 단계입니다:

  • 양식 사용: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위와 아래의 무료다운로드 링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또는, 해당 사례에 따라 내용이나 조건을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 정보 기입: 발행인, 수취인, 금액, 조건, 장소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서명: 모든 관련 당사자는 문서에 서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추가로 서명합니다.
  • 보관: 차용증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지불 및 거래 증명으로 활용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는 간단한 차용증 작성 예시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발행인 정보:**
이름: [부모의 이름]
주소: [부모의 주소]
연락처: [부모의 연락처]

**수취인 정보:**
이름: [자식의 이름]
주소: [자식의 주소]
연락처: [자식의 연락처]

**금액:**
금액: [금액]

**지불 조건:**
지불 조건: [조건]

**지불 장소:**
지불 장소: [장소]

**서명:**
[부모의 서명]
[자식의 서명]
(필요 시) [증인의 서명]


이 예시를 활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금전거래 시 필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정이자를 지급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율을 통상적인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는 낮은 이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 적정 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4.6%

차용증 작성 시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이자 차입금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법정이자 4.6% 만큼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2억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썼을 경우

  • 3억원 x 4.6% = 1,380만원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한 경우, 3억원의 법정이율 4.6%에 해당하는 1,38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매년 1,380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억원을 2% 이자율로 차용증을 썼을 경우

  • 3억원 x 2% = 600만원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2%이자로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2.6%만큼 증여받은것으로 780만원 씩 증여받은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한 방법

무이자 차용증으로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차입금액 x 4.6%로 계산하였을 때,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계산하였을 때, 2억 1,739만원 가량이 됩니다. 2억원 이하의 금액은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 차용증


공증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게 된다면 돈을 빌리게 된 차용증이 공적으로 증명됨으로 더욱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는것이죠. 공증을 받는 방법 이외에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의 차용증 2부를 챙기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법 부칙 제3조 (확정일자)

민법 부칙(법률 제411호 1958. 2. 22.) 제3조(확정일자)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8>
  •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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