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관한 글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양천구 대형폐기물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양천구 대형폐기물 배출안내“로 이동하여 확인하세요.

양천구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폐가전 무상수거 관련 내용

폐기물은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조례 내용 중 양천구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하면 포상금지급되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5와 같다.
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의 “제3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1항을 보시면 “쓰레기 투기 포상금은 별표 5와 같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별표 5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위 반 행 위 별 포상금 지급금액
가.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10,000
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50,000
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
바.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0,000

양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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