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기한 없는 채무 [대법원 88다3253]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현재까지도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제시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이러한 상황은 부모 형제간 또는 지인,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나 또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겁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 즉,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먼저 본 후에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기한 없는 채무 (期限 없는債務)

대법원 88다325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시기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8. 선고 88나5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서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제한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고 당원의 판례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하고 그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판례 해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불복 소송)를 거부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 소송에서 제기된 이유를 검토합니다.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은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계약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에서 보증책임의 한도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원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은 채무 이행의 확정기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날짜 다음날부터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고, 확정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 이행 요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언급합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의 채무 변제 기한을 확정하고 변제 기한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서도 원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글의 요지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 대해 기재하고 있으니 확정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문제 해결 방법

따라서, 채권자든 채무자든 리스크가 따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는것에 대한 원금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있으며, 채무자는 빌릴 때는 급한마음에 빌리지만 “기한이 없는 채무“였을 경우. 채권자가 변제 요청을 하게되면 급하게 다음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됩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용증을 쓰는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에 따라 서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금액과 기한 등을 작성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자가 발생하든 또는,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종이에 쓰는것이 원칙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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