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물품 및 산출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착공 시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공시에 사용내역과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업무를 하다보면 정산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다들 그러시죠? 그래서 블로그에 작성해두고 저뿐 아니라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우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관해서 기재해두고 필요할 때 체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항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정산받습니다. 대상은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적용범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 환경시설공사
- 기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해제 공사
적용대상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 살수시설
- 살수차량
-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 방진벽
- 방진망
- 방진막
- 진공청소기
- 간이칸막이
-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 방음막
- 소음기
- 방음덮개
- 방음터널
- 방음림
-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탄성지지시설
-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방진고무
-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 쓰레기슈트
- 폐자재 수거박스
-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 가배수로
- 임시용 측구
- 절성토면 비닐덮개
- 침사 및 응집시설
- 오탁방지막
- 오일펜스
- 유화제
- 흡착포
- 단독정화조
-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비적용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와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 현장 주변에서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환경관리비
건설작업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 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한다.
환경관리비 정산관련 질의 답변
전년도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환경보전비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하여 2017.12월 1차수 준공하였으나 당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였으나, 사용한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못하였는데 2018년에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여 2017년에 집행한 살수차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 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품목별 직접 계상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 누락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환경관리비가 당해공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법정경비임에도 누락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준공대가 지급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지난 차수계약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할 때는 경비항목에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참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관련 [별표 8]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을달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제1항“라”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9)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 슬러지보관함 반영가능여부
질문 : 당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이며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반영되어있는 상황이며 단가산출서상 설치비 및 진출입로 콘크리트구조물 시공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슬러지보관함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륜세차시설 운영상 슬러지보관함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현장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슬러지보관함은 환경보전비반영이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있으나 직접공사비에 세륜세차시설이 적용 되어있는 상황이기에 환경보전비로의 정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환경관리비)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0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니 이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