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하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제시해야하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상담하고 금액을 정하는데,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고,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금과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글을 참고용 으로 보시되 무조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일반적인 사례
부상사고 (진단 10주 이상의 경우)
- 무과실 기준 : 초진 1주당 약 100만 원
- 과거 기준 : 진단 10주 이상의 경우 무과실 기준으로 초진 1주당 약 100만 원이 적절했습니다.
- 최근 기준 : 운전자 보험의 보편화로 인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로 형사 합의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진 1주당 약 200만 원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 무과실 기준 : 약 5천만 원
- 최근 기준 :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사망사고의 형사 합의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 정도인 약 1억 원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조정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형사합의금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50%인 경우, 기준 금액의 50%로 합의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50%인 경우, 초진 1주당 약 100만 원(최근 기준의 절반)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지급 가능 금액 전액과 보험금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겁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및 진단 12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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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0주 미만의 부상사고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청은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합의금 FAQ
형사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 글 마무리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무수히 많은 사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형사 합의금 적정금액은 단순 참고용이며,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사건에도 법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