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에버랜드 작성방법 규정 목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해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우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초 · 중 · 고 별로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약간씩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하지만 학교장허가를 필요로 하다보니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를 출석하지 않는 기간에 현장체험을 통한 어떠한 학습을 할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 그에 맞춰 일정을 보내지 않으셔도 관계없으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쉽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즘 에버랜드에는 푸바오가 인기가 많으니 푸바오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시면 좋겠네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횟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9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양식에 맞게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코로나 기간에 57일까지 허용된 적도 있으나 2023년 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추세가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정도가 되고 10%에 해당하는 일자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보고 교외체험학습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학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자녀의 학교 학칙을 확인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셔야합니다. 

일수 계산하는 방법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금요일을 포함해서 토, 일까지 여행을 다녀왔다면 1일로 계산됩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신청서 허용 일수를 초과하여 다녀온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3일), 미 인정 결석(1일)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제출기한

  • 3일 전 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교외체험학습 목적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가능한 교외체험학습

  • 친인척 방문
  • 가족행사 (결혼식, 생신 등)
  • 가족동반 여행 (제주도, 일본, 에버랜드 등)
  • 봉사활동
  • 부모님 직장 체험
  •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 가정학습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학원 수강 (예술 · 체육계 포함)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 해외 어학연수
  • 미인정 유학

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1.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3일전)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문자)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5.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 지침서를 전달했습니다.

□ 현 황

○ 초‧중‧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 가족여행, 견학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밖 활동

– 각 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하여 운영

* 학 칙 :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신청절차 : 학생보호자 신청→학교장의 사전허가→체험학습 실시→사후보고서 제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문제점

○ 학교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을 달리하는 등 학교마다 운영방식의 차이로 불편민원 발생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로 다양하고, 신청서 및 사후보고서 등 관련 서식에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쉽게 인지하지 못해 불편

▪ 가족여행 2일전 담임교사에게 가족여행에 의한 현장체험학습으로 유선으로 문의한 후 사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출발 당일 7일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가족여행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통보받았는데 합당한 처리인지? (’19. 3월 국민신문고)

▪ 남편 휴가가 2일전 갑자기 결정되어 자녀 초등학교로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하였 으나, 신청기간인 3일이 경과하였다고 미 인정되어 결석 처리됨.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18. 12월. 국민신문고)

▪ 일가친척 동반여행을 위해 12.8일에 체험학습(12.13~16.)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이 7일전으로, 4일 중 13, 14일은 결석처리, 15, 16일만 수업인정이 된다고 함. 신청기간은 원활한 학사처리를 위해 정한 기간으로 7일도 길다고 보여지는데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16. 12월 국민신문고)

○ 학부모 직장 등에서는 4시간 단위 반일연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운영,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불편 발생

□ 개선방안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예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 등은 교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 <예시>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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