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및 작성예시에 관한 글입니다.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인테리어 혹은 건축에서 일어나는 계약에서 시공사와 발주자 간에 작성되며, 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결함에 대한 책임과 보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이행각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이행각서
하자보수 이행각서의 기본구성
하자보수 이행각서는 공사 계약에 따른 기본 정보와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명, 계약 금액, 계약 일자, 그리고 하자 보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 및 쓰는 법
- 계약 정보: 공사 명, 계약 금액, 계약 일, 공사 기간 등의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 하자 보수 정보: 하자 보증금, 보증 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후속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 서약 사항: 계약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명확성과 간결성입니다.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결한 문장과 목록을 활용하여 쉽게 읽히도록 구성하세요.
하자보수 이행 각서 양식
하자보수 이행각서 양식은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신 후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 * 를 확인하세요.
아래는 하자보수 이행 각서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실제 정보로 대체해주세요)
하자보수 이행각서
1. 공사 계약 정보
공사 명: [공사명]
계약 금액: [금액]
계약 일: [날짜]
공사 기간: [기간]
2. 하자 보수 정보
하자 보증금: [금액]
보증 기간: [기간]
3. 서약사항
본인 및 회사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하자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자보수를 회사에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할 것을 이 각서를 통해 서약하는 바입니다.
하자담보 이행각서 주의사항
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비추어보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비지니스 적으로 계약이 이어감과 동시에 하청받은 입장에서 하자보수는 책임감있게 하는 반면, 개인의 인테리어 경우에 하자보수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개인이 아파트, 빌라 혹은 주택을 수리하여 매매로 수익을 거두는 일은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때 투자자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매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때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 시 계약서 상에 하자담보 이행각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연결된 문서로 하자담보 이행각서를 준비하는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 2항에서 말하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낙찰받았을 때 집에 하자가 있을 때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인이 “낙찰을 받고 매도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