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양식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행을 일으킨 자책감이 드실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사건, 사고는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해결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늘 그렇듯 핵심적인 부분인듯 합니다.
그럼 폭행으로 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하면 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야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잡히실거 같아요. 불편하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차례대로 체크해봐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그에 맞는 양식을 올려둘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폭행 합의서
폭행의 개념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
폭행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지만 폭행으로 성립되는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나 신체를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과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또한, 신체 접촉이 없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주변에서 큰 소리로 위협하며 폭언과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폭언 또는 욕설이나 통화 중에 전화기 넘어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해요.
폭행 합의서 양식
고소취하서 양식
폭행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처벌받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 공통점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라는 점이에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냐“를 가리는 것이 “정당행위로 볼것이냐“를 가리는것으로 핵심요소입니다.
상대에게 큰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죄를 범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30일 미만의 유치장), 과료 (벌금보다 낮은 소액)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속 폭행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더욱 무거운 징역과 벌금이구요.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을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하기 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요. 만약, 기소를 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처벌불원서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합의 방식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사 또는 판사가 진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수준과 당시의 정황,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서 작성을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와 민사사건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민사상 합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형사상 모든 책임과 민사상 모든 책임을 묶어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적에 참고하시면 도움될거 같네요.
이러한 것들이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 있고, 사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경험에 의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셔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상대와 법정에서 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리인이라고 보면 되는것이죠.
아무쪼록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원하시는 폭행 합의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행 합의서 양식은 아래에 다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