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치금 및 납입횟수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예치금과 납입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분양 : 최대기준 2년보유 + 24회납입
- 민간 분양 : 최대기준 2년보유 + 1,500만원 예치금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매월마다 1회, 최대금액 10만원을 입금하다보면 당첨기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부동산의 변동성도 결국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한달 10만원의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어느덧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횟수가 채워졌을 때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공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기관추천)
- 1순위 공급
- 2순위 공급
- 무순위 / 취소 후 재공급
위에 따라 순서대로 일정과 공급물량이 정해집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가입자간 경쟁을 먼저 하게되는데 이들 그룹이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횟수를 고려한 1순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2순위 그룹이 되구요.
분양 시장도 올해 여름부터 슬금슬금 기지개를 펴는듯한 액션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간 침체기가 이어지며 공급량이 없었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자들의 청약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양가 역시 떨어진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오히려 회복된다면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요?
청약통장
1금융권에서는 누구나 1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있어서 나이의 제약은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이 중복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금융사 1곳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처럼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형식입니다.
청약통장의 총 납입한도는 1,500만원이며, 1개월에서 최소 2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이자
- 가입 조건 최소 월 2만원 ~ 월 50만원
- 예금이자 연 2.5% (청년우대형 최고 4.00%)
청약통장 예치금과 가입기간
- 공공 분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 민간 분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제한 등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청약자격 기준에서 청약 통장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 국민 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 민영 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 예치금액 이상
지방
- 국민 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6회 이상
- 민영 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국민 주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
- 민영 주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 예치금액 이상
2023년 9.2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월 납입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역지구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거나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에 당첨 세대에 속한다면 5년간 투기과열 지구 내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의 청약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 지역별 최소 예치금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자는 거주지에 따라 청약 신청 시 면적별로 예치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 서울 / 부산 : 300만원 이상
- 기타광역시 : 250만원 이상
- 기타 시 / 군 : 2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m² 이하
- 서울 / 부산 : 600만원 이상
- 기타광역시 : 400만원 이상
- 기타 시 · 군 :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m² 이하
- 서울 / 부산 : 1,000만원 이상
- 기타광역시 : 700만원 이상
- 기타 시 · 군 :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 서울 / 부산 : 1,500만원 이상
- 기타광역시 : 1,000만원 이상
- 기타 시 · 군 : 500만원 이상
여유자금이 넉넉하시고 면적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지역별 각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을 예치해두신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리스크
주택청약통장을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쌓아둔것을 한번에 잃게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입 기간이 리셋되어 0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부동산 침체기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청약 가점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시 고민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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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관한 글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