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양식과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준비서류 및 제출방법
-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등부명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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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세요.
2.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사건 번호와 그 내용을 기재하세요.
3. 신청 이유를 작성하세요.
4. 소명 방법 및 첨부서류
-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
- 주민등록등본(채무자)
-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위 4가지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