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사용승낙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차량이나 트레일러 또는 캠핑카를 구입할 때 차고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소하기만 한 단어로 물음표가 먼저 생기다보니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고지 사용승락서 양식을 첨부함과 동시에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서 양식 및 진행과정에 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사용승낙서
이동식 업무차나 요즘 많이 구입하는 캠핑카는 차량을 구입할 때 주차를 어느곳에 할것인지에 대해 증명을 하여야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차고지 사용승낙서만 작성하면 다른것은 어려움이 없이 차고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고지등록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대략 20 ~ 30만원 가량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사용승낙서 양식
- 소재지 :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작성하세요.
- 지목 :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목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세요.
- 지적 : 지적도를 발급받아 작성하세요.
차고지 등록할때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하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차고지 사용승낙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 사용승낙서에 승낙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되겠죠. 승낙을 받으셨다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꼭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고지 등록 필요서류
- 신분증
- 등본
- 자동차 제작증
- 차고지 사용승낙서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우선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자가용이므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해서 등록과 동시에 사용 차고지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차고지 신고는 위에서 이미 알려드렸으니 헷갈리시면 다시 체크해보세요.
구비서류
-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 때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차고지가 임대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사용 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 도면이나 지적도 1부
-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사용승낙서 제출시 토지주 인감증명서 및 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 날인
차고지가 유료 주차장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유의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56조)
※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고지 사용승낙서 진행과정
1. 신고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기관에서 접수를 받으면,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3. 처리기관에서 문제없이 수리가 되면, 신고인에게 허가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는 차고지 허가서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고, 차고지 승낙서와 자가용 화물차 사용허가서에 대해 알아보고 양식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핑카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거 같아요. 그럼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아주 많이 쌓으세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