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이행각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지불이행각서 양식도 첨부해두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불이행각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득이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금전적 관계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을 금액이라면 크게 게의치 않고 빌려주겠지만 금액의 규모가 있다면 어떻게든 받아야 하겠지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급한마음에 어떻게든… 혹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게되는데, 그런 말로 신뢰하셨다면 이런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이행각서 양식
지불이행 각서 작성방법
- 채무원금 : 빌려줬거나 판매대금의 원금을 기재하세요.
- 이자 : 차용증을 쓰셨거나 받을 이자가 정해져있다면 이자율을 계산하여 작성하세요.
- 기타비용 : 기타비용이 있다면 작성하세요.
- 합계액 : 모든비용을 합산하여 총 채무금액을 기재하세요.
- 상기 채무금 합계액 금 _____원정에 대하여 하기 본인은 본 채무를 인정하고 20__년 __월 __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이행각서 작성일 기준 하기 본인(가족포함)에게 재산상 또는 신용(신분관계 포함)상 그리고 주소(전화번호)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채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기 본인은 본 이행각서상에 서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세요.
- 채무자 성함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받으세요.
-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받으세요.
- 채권자 성함을 넣으세요. (貴中 : 귀중)
지불이행각서 유의사항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하는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추후 변제하지 않을 시 통장내역과 지불이행각서를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공증을 받는것 만큼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은 특정 문서나 서류의 진위나 정확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법적인 목적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공증은 문서가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를 통해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공증인(Notary Public)이라 불리는 전문가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증인은 국가의 법에 따라 공증 업무를 수행하며, 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공증 도장과 서명을 부착하여 공증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글은 여기까지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불이행 각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변제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