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면 꼭 들어야할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곳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수강신청 그리고 수료증 출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
우선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로 알고있는 공공기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 정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확인해본 공공기관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해 파악해봤으니 이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 앱다운로드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모바일 앱 설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플레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애플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삼성 갤럭시 앱 설치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우측하단에 위치한 ‘모바일 앱 설치‘를 클릭합니다.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로 연결되면 앱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합니다.
- 접근권한 허용 확인 후 안내에 맞게 설정을 변경합니다.
- 확인을 선택합니다.
-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애플 아이폰 앱 설치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 애플 아이폰 앱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모바일 앱 설치‘를 클릭합니다.
- 앱스토어로 연결되고 앱 설치하기 클릭하면 휴대폰 화면에 앱이 설치됩니다.
- 앱 설치 후 설정확인을 클릭하여 설정 변경안내에 따라 변경합니다.
- 안내에 따라 설정을 변경합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는 업종군에 따라 이수하는 교육이 있기도 하죠. 그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공공기업에서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위의 5개 과정의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에서 이수받아야 할 5개 법정의무교육 필수과정 이외에 4개의 추가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 청렴 / 반부패 예방교육
- 갑질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사항
4대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별도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교육은 고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 성매매 예방 교육
-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인터넷 중동 예방 교육
지능정보화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관련 기관은 매년 1회, 총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IC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연 1회 이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연 1회 이상
청렴 반부패 예방교육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자격과 임용 훈련을 통해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직원은 해당 법에 따라 매년 1회 2시간의 교육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갑질 예방 교육
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갑질에 대한 이해와 관행 개선, 근절을 위한 예방법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및 수료증
글을 작성하다보니 글이 길어져 별도로 작성해두었으니 수강신청 및 수료증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