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사유서 작성방법에 대해 글을 써볼까합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을 시 어떠한 제재가 뒷따르는지 알아보고 불출석 사유서 양식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재판이 열리는 날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서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간결하지만 논리정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인진술하러 오라고 하면 상당히 긴장되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법원의 증인출석통지서는 일방적인 통지가 아니며,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아래에 적어둔 “형사소송법 제146조“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양식
불출석 사유서 작성방법
- 사건 : 해당 사건 번호를 기재하세요.
- 원고 : 원고 성함을 기재하세요.
- 피고 : 피고 성함을 기재하세요.
증인 불출석 취지
- 본 사건의 원고인 ㅇㅇㅇ는 출석 기일인 20oo년 oo월 oo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불출석하는 취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
- 본인의 생업으로 20oo년 oo월 oo일에서 20oo년 oo월 oo까지의 ________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고 논리있게 작성합니다. 만약,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불출석 사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제출하는 날짜를 기입하세요.
- 제출자 : 성함을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 관할법원을 기재하세요.
증인 불출석 사유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 생업으로 인한 불출석
- 질병으로 인한 불출석
위의 사유 이외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석을 하지 않고,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
또한,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감치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구치소나 유치장, 교도소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치않는 출석
내가 원치 않는 사건에 불가피하게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을 피하게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과태료나 감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신분이 지켜야하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피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출석하시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인 불출석 사유서 작성방법과 불출석 사유. 그리고 불출석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양식도 첨부해드렸구요. 이 글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