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채무인수 요건, 효력, 사례 [병존적 채무인수]-문서196

중첩적 채무인수 요건과 효력. 그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채무인수는 현대 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특히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미와 법적 성질, 인수채무의 특성, 계약의 당사자 및 그 효과,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미와 법적 성질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의미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타인(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입니다. 이때 채무를 새롭게 이전받는 사람을 인수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인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인이 새로이 채무자가 되고 기존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형태입니다.
  2.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독립적으로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3.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들어가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법적 성질과 기능

중첩적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 인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적 계약입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지 않고 인수인과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종래 채무자의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는 면책되고 인수인만이 종래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분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종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는 종래 채무의 이행을 위해 행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적합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채무 인수가 대부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아야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 강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반면,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각자 독자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인수채무

채무의 유효성

채무 인수는 적법하고 유효해야 합니다.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는 무효입니다. 인수채무는 인수계약 이전에 반드시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인수채무의 발생과 채무인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전성과 실현가능성

중첩적 채무 인수는 인수인이 본래의 채무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수 대상 채무가 반드시 이전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첩적 채무 인수는 원래 타인의 채무를 전제로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급부의 내용은 성질상 본래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중첩적 채무 인수의 유형은 면책적 채무 인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관련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3면 계약 : 3면 계약으로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인수인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새로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을 지닙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합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며,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청구하거나 기타 권리를 행사하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의 부담

중첩적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으며,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와 병존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합니다.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종래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보증채무와 같은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종래의 채무와 인수채무의 관계

중첩적 채무인수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성립됩니다. 인수된 채무는 종래의 채무와 독립하여 병존적으로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보권의 존속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므로, 그 채무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와 같은 담보의 소멸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의 항변권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가 그 채무관계에 있어 가졌던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갖는 것이므로 인수인은 이를 갖지 못합니다. 다만, 종래의 채무자가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종래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인수인은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사례

중첩적 채무인수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상세보기
대법원 2013. 9. 13.선고 2011다 560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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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선고 98다 337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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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선고 2011다 760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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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 19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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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 377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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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선고 97다 524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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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선고 96다 564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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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선고 96다 338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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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선고 94다 181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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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다 1052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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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선고 97다 286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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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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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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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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