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태껏 전세권에 대해서 다뤘고,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민법에 우선한다는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목적이라 함은 개념파악의 시간입니다. 혹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는 법률이라 이해하시면 조금더 가깝게 접근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해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
1-1 입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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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민법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민법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민사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1981년 03월 05일에 제정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동안 가장 잘 한 일을 꼽으라면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일이 가장 잘 한일이라고 할 정도로 서민을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웃간의 정이 있는 낭만의 시절이라고도 하지만 분명 갑질의 형태가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조차 없었으니까요.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이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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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 법이 잘만들어졌다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강행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도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빨간 글씨로 포인트를 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선고를 보면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은 사람이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질서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것을 통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아닌지 뚜렷하게 드러나있다면 이 해당 법의 적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지 어느정도 판단이 되시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석해보았습니다. 혹여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