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Part 3]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포스팅에서 [1]전세권의 제도에 관해서 기본적인 해석을 해드렸었고, [2]전세권의 설정(취득)에 관하여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은 전세권에 관한 세번째 시간이네요. 법조문은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한줄 두줄이지만 그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다는건 30줄씩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제도[Part 1]에 관한 글 보러가기 <—

전세권 설정[Part 2]에 관한 글 보러가기 <—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Part 3] 글 보러가기 <—

전세권의 효력[Part 4]에 관한 글 보러가기 <—

전세권의 소멸[Part 5]에 관한 글 보러가기 <—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1.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1-1 기간을 약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민법] 제312조 제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312조 제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 위 사진 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존속기간까지 기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10년을 넘게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셨을거 같지만 등기된 전세권 사진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듯하여 사진을 올렸습니다.

1-2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 약정하지 않고 전세권 계약을 맺을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없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민법 313조 링크를 남겨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계약의 갱신

약정갱신 :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 제3항).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병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약정 갱신과 묵시의 갱신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듯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차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약정 갱신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10년이라는 내용이 줄곧 반복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312조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법 조문의 해석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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