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은 분명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하여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법 조문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단어에서 받치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Part 1으로 개념에 대해 파악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계약기간 차이[Part 2]에 관한 글 보러가기 <—
전세권과 임대차의 성질[Part 3]에 관한 글 보러가기 <—
1.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1-1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계약하고 거주하는 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전세계약을 맺음으로써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집 주인의 동의를 받고서 전세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법무사 사무소에게 의뢰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는것이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께서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1-2 임차권의 개념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 임대차계약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거주하려는 집, 장사하려는 상가, 업무를 보기위한 사무실, 공장, 토지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글의 취지가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에 관한것이기에 거주하려는 집으로 비교하는것이 타당하니 대표적인 아파트로 이해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임대차라고 불리우는 임차권과 전세권의 개념에 대해 파악해보았습니다. 이 개념이라는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부터 출발하는 내용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첫번째 단계 개념에 대해 알아본것이고 Part 2에서는 전세권과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