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에 관한 차이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전대차동의서 작성방법과 예시를 남겨드릴게요. 전대차동의서 양식은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전대차동의서
상가 중개를 12년 해온 중개인으로 그 경험을 살려 전대차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 보려합니다. 유익한 글이 될테니 집중해서 글을 읽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전대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첫번째, 건물주와 함께 계약서를 쓰는 전대차계약서
- 두번째,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 전대인과 전차인 둘이서 쓰는 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진행방법
위의 2가지 사항을 보셨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끼셨을겁니다. “전대차 동의서”를 검색하셔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차인(전대인)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건물주와 함께 작성하는 전대차계약서는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습니다. 전차인에게 소정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두번째 방법으로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서 전대인과 전차인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도 두번째 방법으로 유도하여 일의 진행을 더욱 수월하게 만듭니다.
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첫번째 방법
우선 첫번째,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현재의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이 될겁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쓰는 자리에 건물주가 함께 3명이서 진행한다면 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대차 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대차동의서로 작성하는 두번째 방법
두번째, 현재의 임차인(전대인)이 건물주에게 찾아가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할 때 전차인은 없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대차 동의서는 2장을 쓰세요. 건물주가 원한다면 3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올려드리는 “전대차 동의서”에는 전차인도 동의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전차인의 동의는 필요없는 항목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서를 쓰면 되는것이고, 전차인은 동의를 하고 말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맨 아래의 법조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수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양식과 임차인이 없는 양식 2가지를 같이 올려드릴테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거 같네요.)
현재의 임차인(전대인)이 건물주와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오셨다면, 전차인과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대차 동의서를 전대차계약서 뒷면에 첨부문서로 넣으시면됩니다. 간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이해되셨나요? 건물주와 만나셔서 동의서를 2장 작성하는 이유가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전차인 1장, 전대인 1장을 교부하기 위해서 2장을 작성하는겁니다. 두번째, 방법을 다시한번 진행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전대차 동의서 진행 과정
- 건물주와 임차인(전대인)이 만나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전대차동의서는 2장 또는 3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대인과 전차인은 둘이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건물주에게 받아온 전대차 동의서를 전대차 계약서 뒷면에 첨부합니다.
(이때, 간인은 필수입니다.)
전대차 동의서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러한거 같아요. 일어나는 일은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대차동의서 양식 작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동의서 양식 작성
전대차 동의서는 한글 hwp 파일입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내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대차 동의서 작성예시
전대동의서 상단부분작성
- 건물소재지 : 해당 건물소재지를 작성합니다.
- 성명 :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성함을 기재합니다. (와이프 명의라고 해서 남편이 작성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동소유로 된 건물이라면 지분 2분 1 이상 즉, 50% 이상 지분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9%만 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뒷자리까지 쓰신다면 개인정보동의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처리를 원하신다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준비하세요. (맨 아래에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 : 건물주의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전대인 본인의 내역을 기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드려도 되겠죠? 이 글은 전대인의 표적 글이기 때문이죠.
전대차 동의서 양식의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재하시고, 건물주의 서명 날인 받으시면 작성 완료입니다.
전대차 주요 조문
마지막으로 전대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건물주와 함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건, 건물주에게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건 건물주의 동의는 꼭 필요한 필수사항입니다. 이에 관한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개인정보동의서는 확인해보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몇가지만 수정이 필요하실듯합니다. 직접보시면 수정하는데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제가 사실 본업이 부동산 중개이다보니 블로그에 까지 부동산 글을 적는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 블로그 글을 보다보니, 법조문 넣어두고 그냥 저냥 솔직히 쓰레기 글밖에 없어서 직접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제대로 된 글이였을꺼라 자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