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양식 및 쓰는법과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전대차계약에는 주의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를 쓰기위해서는 전대차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해야합니다.
전대차란?
상가를 예시로 작성하겠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주이며, 임차인은 상가에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 임차인과 계약하는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전대차라 하는것은 그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권리금을 받거나 무권리로 제3자에게 가게 자체는 양도하는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게되느냐?”혹은,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전대인의 지위로 전대차계약을 하느냐”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이 되는것이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대차“가 되는것입니다. 법률에 관한 상세내용은 맨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양식
전대차계약서는 다양한 정보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양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좋을거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당사자 정보: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 정보: 임대물건의 주소, 구조, 크기, 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임대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여 임대 기간을 정의합니다.
- 임대료 및 조건: 임대료의 금액과 지불 방법, 보증금 및 권리금, 시설 비용에 대한 조항을 정의합니다.
- 건물주의 동의 : 전대차계약의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대차계약서 쓰는법 단계별 안내
전대차계약서를 쓰는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계 1: 계약당사자 신상정보 입력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단계 2: 부동산 정보 상세 작성
임대물건의 주소, 구조, 크기, 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단계 3: 임대기간 명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여 임대 기간을 정의합니다. - 단계 4: 임대료 및 조건 정의
임대료의 금액과 지불 방법, 보증금 및 권리 · 시설 비용 등에 대한 조항을 정의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전대차계약서 작성은 때로 복잡할 수 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아래에서 제시합니다. 이 예시는 계약서의 구조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계약 예시
**전대인 정보**
– 성명: [전대인의 성명]
– 주소: [전대인의 주소]
– 연락처: [전대인의 연락처]
**전차인 정보**
– 성명: [전차인의 성명]
– 주소: [전차인의 주소]
– 연락처: [전차인의 연락처]
**부동산 정보**
– 임대물건 주소: [부동산 주소]
– 구조: [건물 형태 및 구조]
– 면적: [부동산의 면적]
– 상태: [부동산 상태 설명] (예 : 현 상태로 전대한다.)
**임대기간**
– 계약 시작일: [시작일]
– 계약 종료일: [종료일]
**임대료 및 조건**
– 임대료: [월별 임대료 금액]
– 임대료 지불 방법: [지불 방법 설명]
– 보증금: [보증금 금액]
– 권리금 · 시설금: [권리금 또는 시설금 비용에 관한 조항 설명] (귀찮더라도 품목 하나하나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한 기타 조항 추가]
[전대인 및 전차인의 서명 및 날짜]
**주의**
이 예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계약서 작성 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예시는 전대차계약서의 구조와 일반적인 항목을 보여주며,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상담: 부동산 전대차계약은 법적인 파일이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점은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계셔야합니다.
- 모든 조항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기록: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만 변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기록하세요.
- 보존: 작성한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해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했을 시,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하는 불상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30조
제630조(전대의 효과)
-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1조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건물주가 전대차계약을 동의한 상태에서 전차인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임차인 간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되어버렸을 경우. 전차인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전대차 관계도 만료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 작성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야합니다.
민법 제632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샵인샵의 경우에는 전대차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임대차계약에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로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 갱신요구권으로 10년간 갱신가능하다는 정도는 상식이 된지 오래되었죠. 그런데 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료를 제 때 지급하여 왔으나 전대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지급을 하지않아 3기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차인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차계약을 한 전차인은 권리금에 관한 보장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법률적인 상담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