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 사실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재해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사고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고 있는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나면 해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수준이 갈리는것 같아요. 그럼 재해사고 사실확인서 작성방법과 양식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고 사실확인서
하인리히의 법칙 (Herbert William Heinrich)
1931년 아주 오래전 미국 보험회사에 다니던 하인리히는 수많은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단 1건의 대형 사고(major inciden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작은 사고(minor incident)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near misses)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같은 통계학적 규칙에 따라 하인리히 법칙을 ‘ 1 : 29 : 300의 법칙‘ 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통계학적 규칙을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라 볼 수 있으며, 안일한 대처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하인리히 법칙은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개인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경제적 위기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며, 회자되는 법칙입니다.
위의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삼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재해사고 사실확인서 양식
재해사고 사실확인서는 한글 hwp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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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인적사항
- 피보험자 :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는 자,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합니다.
- 종피보험자 :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종피보험자“라 합니다.
피보험자인지 종피보험자인지에 따라 체크하시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
- 보험금 청구 사고의 원인 및 발생상황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개재하여 주십시요.
- 사고발생일자
- 누가
- 어디에서 (장소, 위치)
- 무엇을 하다가 (업무, 행사)
- 무엇 때문에 (사고원인, 물체)
- 어떤 사고를 (교통, 산재)
- 목격자 (사고내용, 현장)
교통사고 시
- 재해사고가 교통사고였을 경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