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수요청서는 자재가 반입되었을 때 감리자가 승인한 자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그럼 자재검수요청서는 어떤 잘차에서 사용하는 문서인지 그리고 어떤 양식을 써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재검수요청서
자재검수요청서 절차
- 시공자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 확인
- 시공자가 자재 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 감리자가 승인한 자재가 맞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자재 확인
- 감리자가 자재에 대한 사진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자재검수요청서 승인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확인하여, 시공자는 자재 검수 요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감리자는 본인이 승인한 자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쳐 사진과 거래명세서 등이 첨부된 내용을 근거로 자재 검수 요청서에 승인합니다.
자재검수 제품 항목
- 단열, 보온재 : 모든 단열재 일체, 보온재 포함
- 유리공사 : 강화유리, 보충 유리, 망판유리 등 일반 판유리 제외
- 창호공사 : 모든 종류의 문, 창문 일체 (경첩 포함)
- 마감 공사 : 합판류 일체
- 도장 공사 : 모든 페인트류 일체
- 피난 공사 : 방화문, 복합자재, 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내화페인트, 자동 방화셔터, 방화 댐퍼, 등
- 토목공사 : 흙, 지반조사, 모든 종류의 말뚝 등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모든 종류의 시멘트 일체, 레미콘, 철근 등 보강 자재 일체
- 철골 공사 : 모든 종류의 철골 자재 일체, 볼트 포함
- 가설기자재 : 파이프서 포트, 비계, 거푸집용 합판
- 조적 공사 : 모든 종류의 벽돌, 블록
- 방수공사 : 모든 방수제 일체
자재검수요청서 필수항목 및 양식
자재검수요청서는 건축 현장에서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양식은 건축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써, 건축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의 역할이 큽니다.
필수 정보
- 문서번호
- 수신자 정보 (신축공사 건축감리자)
- 작성일
- 검수자 정보 (감리 자재검수)
- 검수 대상 자재 정보 (품명 등)
- 검수 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 부가 설명 또는 불합격 사유
양식
- [문서번호] 건축(자재검수) 제YYYY-NNN
- [수신자] 신축공사 건축감리자 (0000)
-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 [검수자] 건축(감리 자재검수) 제YYYY-NNN
- [검수 대상 자재] 품명: [자재명], [기타 정보]
자재검수요청서 양식 작성 예시
건축프로젝트에서 자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재검수 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건축감리자가 작성한 자재검수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재검수요청서
위 이미지는 시공자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문서번호: 문서번호를 먼저 작성합니다.
- 수신자: 수신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작성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품명, 규격, 제조회사, 단위, 수량을 작성합니다.
- 검수자 : 검수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검수 대상 자재 : 반입된 자재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 검수 결과 : 합격 or 불합격을 체크합니다.
- 불합격 사유 : 검수결과에서 합격하였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불합격 사유 (예시) : 철근 SD400의 경우, 외관상 이상이 없으나 일부 자재의 인증서가 누락되어 있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인증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장반입사진
위와 아래의 문서는 감리자가 현장 사진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자재검수 요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재검수 요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합니다. 각 항목은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 검수 결과를 명확하게 표기 (합격 또는 불합격)
- 불합격 시 상세한 사유 기재
-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일관성 유지
-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첨부
이제, 자재검수 요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자재 검수와 검토를 하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자가 있는 부품으로 공사하는 부실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에서 검증 방식이 자재검수와 검토입니다.
특히 건축자재의 경우, 제품이 “인가를 받았는지 혹은 비인가 부품이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하는 부도덕한 건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기에 잡지 않는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벌어질 인명피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재검토와 검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제도입니다.
현장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면, 아무쪼록 사고발생 없이 안전한 현장으로 무탈한 시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