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및 증빙 서류 안내 [문서218]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특정 조건의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수 시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주택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의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 (오피스텔 제외)

토지 매수 시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또는 지분 거래하는 경우
  •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하는 경우
  • 신고 대상 토지 기준으로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산한 거래 금액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일 때 1억 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일 때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취득에 필요한 총 자금과 자금별 조달 방법, 미래 상환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금 : 본인이 보유한 현금, 주식·채권,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입금 등 : 은행에서 빌린 자금과 임대 보증금 등 외부에서 조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입주계획 :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조달자금지급방식 : 총 거래 금액과 위에서 기재된 내역의 금액을 표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별도의 글로 작성해두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사항 증빙 자료 발급 받는 곳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잔고증명서
거래 금융기관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 주식잔고증명서
• 채권증서
거래 증권사,  금융기관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서
• 대출신청서
거래 금융기관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 차용증 등의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방문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제출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서류는 신고필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소명자료 예시 및 양식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한다면 기간 내에 자료를 잘 챙겨 무사히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FA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 주택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4.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또는 지분 거래하는 경우 5.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하는 경우 6.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거래 금액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일 때 1억 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일 때 6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또는 토지 취득에 필요한 총 자금과 자금별 조달 방법, 미래 상환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자기자금, 차입금 등, 입주계획, 조달자금지급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채권증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필증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과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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