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승계 [Part 9] 전세금은 상속??

임차권의 승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이별만큼 슬픈일은 없습니다. 거를수 없는 운명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자들의 몫이라는 것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의 전세집을 마련해드리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님의 명의로 계약을 작성하신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상의 본인이 아니기에 전세금 회수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임차권의 승계는 어떤 방식이 있으며 법조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위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 위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임차권 승계에 관한 특이점은 사실혼 관계도 승계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에 인정 받을까요?

임차권의 승계

사실혼(事實婚) 관계

  •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
  •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지
  •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지
  •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 여러가지의 사유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가 아니듯이 추정할 수있을만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유들입니다. 현재의 사안을 놓고 보면 부모의 사실혼관계를 자식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따라 일부 요건만 충족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합쳐서 Par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목적에서 부터 Part 9 임차권의 승계까지 나눠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유익한 포스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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