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차이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없이 단일기준으로 고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며, 당일에 고용계약이 끝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주 40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명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위의 표준근로계약서 7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아래에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캡쳐화면입니다. 양식 아래에는 임금을 비롯한 기본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아래에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캡쳐화면입니다. 4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아래로 임금 기재 항목을 비롯한 기본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국민연금
- 건설업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자입니다.(단, 1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 1일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가입 대상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
- 한달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자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국민연금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서 한달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가입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
- 한달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
- 한달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자입니다.(단,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가입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 무 조건적 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
ㄱ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제외 대상
- 타 공적 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된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단,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국민건강보험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적용 대상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 공무원
- 교직원
- 사용자
- 시간제 근로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5대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 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 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외국인 근로자는 2023.1.1.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적용(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2022년은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단계적 적용)
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