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양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첨부서류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공유해드리도록할게요.
이혼서류양식
우선 이혼에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이 두가지만 존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의견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판결로 이혼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하나?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이혼에 관한 원만한 합의로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끝이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들 조차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재산규모에 따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작부터 변호사 선임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이 좋은 변호사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무료상담을 수차례 여러곳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이 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재판상 이혼
원만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에서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상황에 맞추어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의 버튼 열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첨부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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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첨부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협의이혼 절차에서 주의사항
- 참석 :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는 부부 당사자 모두 출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기일 :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에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기일에서 참석하지 않고 두번째 기일에 참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기일에서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됩니다.
- 재산 : 재산 분할은 서면으로 확실하게 작성된 합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에서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남은 일방은 협의이혼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는 필히 함께 참석해 협의이혼 사실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