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형폐기물 수거안내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은 각 지자체(시·군·구)마다 시장 또는 군수 · 구청장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다보니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방법이나 처리과정이 정해집니다.
이렇다보니 다른도시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온 경우라면 신청 · 처리 · 수거업체 등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의정부 대형폐기물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보니 누락된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인해 의정부 주민분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거 같아요.
처리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니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에서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추가하여 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진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리고 순서대로 나아가보겠습니다.
의정부 대형폐기물 신청 바로가기
분류 | 대형 폐기물 | 대형 폐가전 |
인터넷신고 | 폐기물 인터넷신고 | 폐가전 인터넷신고 |
모바일 앱 신청 |
삼성 갤럭시 앱 신청 | 폐가전 모바일 앱 신청 |
애플 아이폰 앱 신청 | ||
전화 신청 |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 폐가전 전화번호 보기 |
의정부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먼저 시작할 내용은 의정부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대형폐가전 무료수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대형폐기물과 대형폐가전에 관한 내용은 먼저 비교하며, 맥락을 짚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분류 | 관할 | 수수료 |
대형 폐기물 | 의정부시 | 유료 (운송비 + 처리비) |
대형 폐가전 | 순환거버넌스 | 무료 방문 수거 |
소형 폐가전 |
의정부시 | 무료 직접 배출 |
한국환경공단 |
- 대형폐기물 :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짐.
- 대형폐가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폐기물과 대형폐가전은 관할 하는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이용하는 사이트부터 신청방법, 수거업체 등이 모두 다르다보니 혼선을 빚기도 하죠.
대형폐가전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히 작성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소형가전 무료수거 폐기
의정부 소형가전 무료수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목차에서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형폐가전은 배출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배출
- 의정부시 재활용 배출
한국환경공단 소형가전 무료수거
먼저 한국환경공단 소형가전 무료수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소형가전 무료수거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된 업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곳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보니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체결된 대표적인 기업
- 삼성디지털프라자
- LG베스트 샵
- 롯데 하이마트
위의 업체와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이 되어 있어 소형가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국 모든 매장을 둘러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 설치가 되어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지 주변 매장에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소형가전 수거함 위치 찾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소형폐가전 수거함이 설치되어있는지 또는 주변에 소형가전 수거함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래의 위치찾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소형가전 배출
의정부시 소형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소형폐가전 배출방법이나 처리과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시 함께 배출“이라는 짧막한 문구만 확인할 수 있는데 대형폐기물의 배출 안내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선 신고를 하고 지정 날짜에 맞추어 배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기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부터 대형폐기물 접수를 받아 해당 지역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형폐가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출신고를 하시고 소형폐가전을 배출하셔야 할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수거업체에서 언제 수거를 할지 기약없기 때문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정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의정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고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시면 되는데, 의정부 폐기물 절차과정이 조금은 특이하기도 한데 이 부분은 신청방법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는 품목별로 나눠져있습니다. 품목을 모두 나열하기 보다는 직접 검색하시는것이 효율적일것 같아 아래에 수수료 검색으로 연결해두겠습니다.
의정부 폐기물 스티커(납부필증)
의정부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정부 폐기물 수수료 감면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6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와 폐의약품,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자매체(인터넷)로 공급하는 신고필증은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의정부시 건설용 PP마대
건설용 마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집 내부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로 발생한 폐자재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중 공사 · 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발생한 벽돌, 콘크리트, 흙, 깨진유리 및 건축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PP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건설용 마대 | |||
불연성 | 가연성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20리터 | 2,000원 | 50리터 | 2,700원 |
50리터 | 5,000원 | 75리터 | 4,000원 |
- 사업장봉투(75리터) : 5,570원
(사업장내 폐기물, 원단, 피혁) 불에 타는 폐기물에 한함 - 석고, 석면 배출시 수거 및 환불처리 안됨 (일반 건설폐기물 업체 처리)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의정부시 대형폐기물 신청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신고
- 모바일 앱 신청
- 전화신청
의정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의정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인터넷신고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10%를 공제해줍니다.
-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접속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 폐기물 배출 신고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카드 / 계좌이체)
- 납부(신고)필증 출력 및 부착
- 신고한 일자, 배출장소에 배출
- 접수된 순서대로 수거업체에서 수거
의정부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신청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 비용 10%가 할인 적용 됩니다.
- 앱을 실행하여 회원가입
- 품목 카테고리에서 배출 품목 선택
- 배출 품목 정보입력
- 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
- 예약 번호 부착 후 신청한 수거 장소에 배출
의정부 대형폐기물 전화신청
의정부 대형폐기물 전화신청 방법은 조금 독특하면서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인듯 하네요.
-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 보기)
- 배출장소, 배출일자를 사전 신고
-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가정(사업장)으로 직접 방문
- 스티커 발부
- 신고한 일자, 배출장소에 배출
- 접수된 순서대로 수거업체에서 수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신청 시 배출 희망일 2~3일전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전 신고를 못하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발부 대형폐기물 품목에 맞게 스티커를 부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