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무주택기준, 유의사항 등]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우미린 홈페이지가 영 부실합니다. 평면도가 보이지가 않고 모집공고만 턱하니 있는데 전문가들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울텐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해하실것 같기도 해서 한번 올려보려합니다. 사실 이걸 일일이 기재하고 올린다는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도 성심성의껏 적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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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따지는게 많아요 우선 1순위, 2순위가 있고 1순위 내 경쟁하는 경우가 있고 소득기준도 맞춰야하고, 그에 맞는 소득증빙서류도 제출해야해요. 그러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 모든걸 다 준비하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토록 그리던 나의 집을 청약하여 당첨된다는거 신혼에 누릴수 있는 행복아닐까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글 보시면서 준비해보도록해요.

당첨자 선정방법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혼인신고 이전 출산 자녀(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포함.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무자녀 또는 2018. 12. 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신혼부부 1순위 경쟁 시(같은 순위) / 2순위 동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거주자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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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상위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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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자산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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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공급기준, 소득산정시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광주광역시에 거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2018. 12. 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
  • 소득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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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공원 우미린 신혼부부 공급기준

 우선공급
  • 배정세대의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
  • 배정세대의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추첨제
  • 배정세대의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소득산정시 유의사항

  • 가구원수 산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신중 태아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연간소득 확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소득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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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 및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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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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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사례 (1)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주택 보유 사례 (2)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주택 보유 사례 (3)

운암산 우미린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왠만한 내용은 다 넣었는데 빠진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분들은 이 글을 참고로 하시되 자세한것은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에 별 내용이 없던데 일단 홈페이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시간내셔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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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당첨되시길 바랄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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