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 청약자격이 되시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해요. 그 다음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맞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이처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체크사항에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떤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청약자격, 당첨시 제출서류 등]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정보누락이 엄청 심하네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군요. 분양가는 고분양가 논란은 없을 정도의 수준이긴해요. 나름 괜찮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일처리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건 우미린 브랜드를 스스로 깍아먹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이러니 아파트를 선택할 적에 브랜드 선호도가 있는것 아닐까 싶어요. 그럼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기일 기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입양을 포함)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가구’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가능 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운암산 우미린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가구원수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청약 자격
1. 공통 자격요건 (필수)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2. 소득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상위소득 20%)
- 공통(필수)자격 요건 충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있는 경우에 한함. 입양을 포함) 가 있는 자.
- 소득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기준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 160% 이하 (상위소득 20%)
3. 추첨제 (30%)
- 공통(필수)자격 요건 충족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부동산가액 기준 이하
–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이경우 1.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2. 방계혈족(형제, 자매 등)또는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는 전용면적 60m²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전 주택형 신청 가능.
4.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함.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5.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소형 •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운암산 우미린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운암산 우미린 특별공급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운암산 우미린 생애최초 발급서류 체크
발급서류의 경우에는 타 분양사의 자료를 가져온거입니다. 크게 다른 사항은 없을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올려놓은 자료는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해주시고 정확한 내역은 우미린 분양대행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홈페이지에 딱히 없긴 한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