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다국어 양식 나라별 무료 다운로드 및 주의사항 [문서 77]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다국적 언어별 양식 모음입니다. 필요하신 국가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때 국가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국가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 준다면 외국인 노동자도 어렵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실겁니다.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국가별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표준근로계약서

국 가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국 가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
중국 무료 다운로드 작성예시 스리랑카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몽골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우즈벡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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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캄보디아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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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태국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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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필리핀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농축산업 +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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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방글라데시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동티모르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베트남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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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캄보디아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한국계 러시아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키르기스스탄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몽골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태국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미얀마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라오스 무료 다운로드 작성 예시

농축산업 + 어업 (영어 표준근로계약서)

언어 농축산업 +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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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4. 임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5. 휴일
  6. 준수사항
  7. 근로계약과 관련된 계약사항 (근로계약해지사유, 비밀준수의무 등)
  8. 연차유급휴가 △

선택 기재사항

아래의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 항목들로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연차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의 경우 필수)
  2. 회사 내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3. 근로계약해지사유
  4. 비밀준수의무
  5. 보안서약 등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되지요. 최저시급의 상승이 일어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기준일

  • 입사일은 최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 최초 근무일을 입사일로 기준잡아야 합니다.

퇴사 전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미리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중간 정산 사유 외에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

  • 예를 들어, 3년 근무를 약속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강제 근로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 고정OT 등 근로계약서 중 임금에 관한 세부 계약이 일부 유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고정 OT 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 가장 분쟁이 많은 사항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또는 야간·연장·휴일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명확한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으로 유동성이 많으며, 근로계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다툼없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추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2023년도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0,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임금관리시 식대의 비율을 높여 절세할 수 있으므로, 식대 한도 설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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