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다국적 언어별 양식 모음입니다. 필요하신 국가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때 국가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국가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 준다면 외국인 노동자도 어렵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실겁니다.
국가별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표준근로계약서
국 가 |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국 가 |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중국 | 무료 다운로드 | 작성예시 | 스리랑카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몽골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우즈벡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네팔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인도네시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동티모르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캄보디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라오스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키르기스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미얀마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태국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방글라데시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파키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베트남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필리핀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농축산업 + 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국 가 |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국 가 | 양식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네팔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방글라데시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동티모르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베트남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파키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우즈베키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필리핀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인도네시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스리랑카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중국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카자흐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캄보디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한국계 러시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키르기스스탄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몽골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태국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미얀마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라오스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농축산업 + 어업 (영어 표준근로계약서)
언어 | 농축산업 + 어업 | 표준근로계약서 | 작성 예시 |
영어 | 무료 다운로드 | 무료 다운로드 | 작성 예시 |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휴일
- 준수사항
- 근로계약과 관련된 계약사항 (근로계약해지사유, 비밀준수의무 등)
- 연차유급휴가 △
선택 기재사항
아래의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 항목들로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 연차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의 경우 필수)
- 회사 내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 근로계약해지사유
- 비밀준수의무
- 보안서약 등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되지요. 최저시급의 상승이 일어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기준일
- 입사일은 최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 최초 근무일을 입사일로 기준잡아야 합니다.
퇴사 전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미리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중간 정산 사유 외에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
- 예를 들어, 3년 근무를 약속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강제 근로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 고정OT 등 근로계약서 중 임금에 관한 세부 계약이 일부 유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고정 OT 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 가장 분쟁이 많은 사항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또는 야간·연장·휴일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명확한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으로 유동성이 많으며, 근로계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다툼없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추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0,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임금관리시 식대의 비율을 높여 절세할 수 있으므로, 식대 한도 설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